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알아보기
높은 물가와 높은 금리 등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인건비의 부담을 덜고 고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당 최대 10명)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제조, 건설, 운수의 경우 10명미만, 그외 5명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원조건?
고용보험 기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후, 6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에 7개월째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채용 후, 4월에 신청하고, 6월까지 유지되면, 7월에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비영리단체(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사업주 통장사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자치구별 접수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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