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2.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역세권 청년주택 알아보기

높은 전월세와 고금리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 시세대비 저렴한 월세와 역세권이라는 좋은 위치에 있는,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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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의 유형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 민간임대는 특별공급(민간임대 중 20%)와 일반공급(민간임대 중 80%)으로 나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85~95% 수준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한 후, 청약 신청 일정에 SH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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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신청자격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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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이때, 재직여부는 무관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혼이며,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는 무관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용 자동차 제외)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3순위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의 총 자산이 29,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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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무주택자동차 미소유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과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총 자산은 36,100만원 이하이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유형별로, 순위별로 세부적인 기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에서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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